728x90 #산지전용허가기준완화 #산지관리법시행령 #산지전용허가 #사유지내제한지역 #백두대간신규제한 #인구감소지역산지전용허가 #이치저널 #사유지해제대상지1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정비 등 산림분야 규제개선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 해제대상지를 검토했다. 제한지역을 해제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림어업인의 주택, 생산ㆍ가공시설과 함께 산림 관광단지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폭넓게 허용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또한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0%에서.. 2024. 4. 11.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