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동차재산기준 #500만원이하 #2000cc미만 #일반재산환산율 #수급탈락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개선 #노인빈곤 #부양의무자기준완화 #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공제 #복지제도개선 #빈곤사각지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소득환산율 #생계급여대상확대 #복지지원정책 #이치저널1 차량 소유자도 생계급여 수급 가능! 3만 8000명 수혜 예상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이제 배기량 2000cc 미만이며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인 승용차에 대해 기존보다 유리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수급 탈락을 최소화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10일까지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생계급여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기존 수급자의 급여 금액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자동차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될 때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된다. 이는 차량 소유자들이 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예외적으로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가액 200만 원 이하 차량에만 월 4.17%의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됐.. 2024. 11. 22.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