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소형주택구입 #취득세절약 #소형주택구입주택수에서제외 #이치저널 #취득세감면1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주택 수에서 제외, 취득세 최대 4200만원 절감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 26일 시행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주택 수 제외…압류금지 기준금액도 완화 정부가 서민 주거생활 안정화 및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에 수도권 등 임대주택 공급과 수요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는 물론 귀향·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주택 구입 증가로 생활인구가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예금·급여 등 압류금지 기준금액은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 2024. 3. 20.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