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아이돌봄서비스 #설명절아이돌봄서비스운영 #다문화가족 #이치저널 #이주여성1 설 연휴 때 아이돌봄서비스, 평일 요금 적용 여가부, 2월 9일~12일 아이돌봄서비스 평일 요금 적용…시간당 1만 1630원 가족상담·위기청소년·폭력피해 상담전화도 24시간 정상 운영 여성가족부는 설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휴일 가산 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을 적용해 민생 안정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여가부는 우선, 연휴 기간에 부모가 출근하는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1577-2514, idolbom.go.kr)를 정상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공휴일과 야간에 이용할 경우 요금의 50%를 가산하지만 설 연휴 기간에는 평일 요금인 시간당 1만 1630원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위기청소년,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 2024. 2. 8.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