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압류 #토지대장 #압류무효 #부동산압류 #공매불가능 #세금체납1 토지대장도 없는데 압류라니?, 공매가 불가능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 세금 체납을 이유로 과세관청에서 부동산을 압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토지대장이 이미 폐쇄됐다면 그 압류는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토지합병으로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폐쇄된 토지를 과세관청이 압류한 사안에 대해 압류할 대상이 없는 당연무효로 판단해 압류를 해제할 것을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A토지의 지적 소관청인 OO시는 ㄱ회사 등이 시행한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자 A토지를 비롯한 다수 토지를 합병해 기존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번을 부여한 B토지로 지적공부를 작성해 2008년 2월 공고했다. 즉 A토지의 토지대장은 이 공고로 폐쇄됐다. 그러나 A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말소되지 않아 A토지의 소유자였던 ㄱ회사가 세금을 체납.. 2023. 9. 20.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