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보증금제', 통발어구부터 본격 시행
통발어구부터 우선 시행, 2026년에는 자망어구·양식장 부표까지 확대 매년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어구보증금제가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제도로, 「수산업법(2022. 1. 11. 개정)」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이 제도는 올해 1월부터 폐기‧유실이 많은 통발어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026년에는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수협, 환경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 어구, 종류별 보증금액, 폐어구 반환 절차 등 보증..
2024.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