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예금보호한도오천만원 #예금보호한도적용 #예금자보호효과1 연금저축 · 사고보험금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는다 정태만 기자 현재는 DC형 및 IRP 퇴직연금에 대해 별도 한도를 적용 중 추가로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별도 한도 적용 추진 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추진 예정 정부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상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하여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예금보호한도(5천만원)를 각각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6일부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6월26일~8월7일, 42일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5.2월 이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확정기여형(이하 “DC형”) 및 개인형(이하 “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2023. 6. 26.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