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연말정산 #알뜰하게공제받기 #간소화서비스 #확대되는공제감면혜택 #연말정산공제꿀팁1 연말정산, 더 알뜰하게 공제받기 매년 1월에 시작하는 연말정산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일 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간소화 서비스」는 1.15.에 개통 예정이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14.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20.부터 자료를 내려 받아 연말정산한 후 3.11.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는 1.19.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 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 ▶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1.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50%로 10%p씩 상향 ▶(연금계좌)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 (900.. 2023. 12. 21.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