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연말정산간소화 #홈텍스 #간소화자료일괄제공서비스 #전자기부금 #연말정산 #손택스 #공제금액 #자녀세액공제 #교육비공제1 근로자를 위한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신청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는다. 이용신청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11. 30.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24. 1. 14.까지 수정하거나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제출안내 · 수집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면 된다. ▶ 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일괄제공 → (회사용)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회사는 매년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작년에 이용한 회사는 ‘전년도 명단 제출하기’ 기능.. 2023. 11. 22.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