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연명의료중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중단관련기록 #연명의료결정법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해당의료기관 #환자가족의기록열람 #연명의료결정제도참여1 184만 명 연명의료중단 등록, 환자가족 쉽게 열람을 요청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7.31.) 연명의료 중단 기록의 열람 편의 제고 2018년 10만 명이었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건이 '23년 6월 통계, 184만 명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환자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연명의료 중단 관련 기록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보관을 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환자가족은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기록에 대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그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그간 두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범위가 다르고, 또한 그 범위가 각각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환자가족의 기록 열람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각 기관에 요청 가.. 2023. 8. 1.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