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영화관람료소득공제 #영화관람료소득공제사업자 #문화비소득공제 #소득공제범위1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박인식 기자 문화비·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을 모두 합해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7월 1일(토)부터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하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2. 12. 31.)에 따른 것으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서·공연비(’18년 7월~)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19년 7월~), 신문구독료(’21년 1월~)에 이어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되어 국민들의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기반이 한층 강화된다. 2023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 구매 비용은 제외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 2023. 6. 30.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