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예술인고용보험 #예술인생활안정 #예술인재취업 #근로복지공단1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3년 만에 21만여 명의 예술인 가입 특별자진신고기간(’23.11.1.~’24.1.2.) 운영, 과태료 부과 유예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 “만약 예술인 고용보험이 없었다면, 구직급여 신청이 불가능했다면, 이번에도 나는 병든 금붕어처럼 수면 위에 드러누운 채 뻐끔뻐끔 호흡하며 글을 써나가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하루 늦은 생일선물은 기울어진 나를 바로 세우고 아가미로 신선한 물을 한껏 호흡할 수 있게 했다. 겨우 다잡은 균형 속에서 나는 저 앞으로, 새 작품을 향해 힘껏 헤엄치려 한다.”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3년 동안 예술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예술인 고용보험의 누적.. 2023. 12. 11.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