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2.8.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
이번 신청부터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14일 → 7일 단축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4년도 1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총 발급 규모는 3.5만 명이며, 전년도 1회차 대비 73.6% 증가한 규모이다. 업종별 발급 규모는 제조업 23,232명, 조선업 1,500명, 농축산업 4,209명, 어업 2,595명, 건설업 1,632명, 서비스업 1,297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 분 2만명을 활용·배정한다. 이는 지난해 12.1.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인 16.5만 명으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고용허가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2024.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