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본인부담차등화 #365회초과외래진료 #이치저널 #본인부담률상햐아조정 #외래진료횟수초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1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90% 본인부담 아동·임산부·중증질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이달 1일부터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해 이용한 경우 초과된 이후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90%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이날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 조정해 차등적용한다고 밝혔다. 물론, 의학적 필요성 등으로 외래진료가 불가피하게 연 365회 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20%가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높은 점 등을 감안,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 과다 이용 때에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차등화를 도입하게 됐다.본인부담차등화의 주요 내용은 약 처방일수,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 365회를 초과(366회부터)한.. 2024. 7. 2.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