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위험물안전관리법 #주유소흡연금지 ##주유소흡연과태료 #화재예방 #폭발사고예방 #이치저널 #위험물관리 #금연표지 #흡연위반 #셀프주유소 #안전한흡연장소1 주유소 흡연 적발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시행…화재·폭발 사고 예방 취지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달 31일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셀프주유소 이용객이 담배를 피우면서 주유하는 것이 보도되면서 안전불감증과 처벌규정 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안은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주요 개정 사항은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 금지, 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관계인은.. 2024. 8. 9.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