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위험직무공무원 #지방공무원법개정안 #질병휴직8년 #공무원복지개선 #재난대응공무원 #감염병대응공무원 #이치저널 #고졸인재연수휴직 #공무원학사학위 #성비위피해자보호 #직장내괴롭힘고충처리 #공무원권익보호 #행정안전부 #이상민장관 #공무원제도개선 #직무환경혁신 #연수휴직확대 #공무원질병휴직 #공무원연수휴직 #공무원인사제도 #지방공무원1 위험직무 공무원, '최대 8년 질병휴직' 보장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이 공상(公傷) 치료를 위해 최장 8년까지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재난 대응, 감염병 대응, 산불 진화 등 긴박한 상황에 앞장서는 공무원들이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는 지방공무원의 복지와 권익을 향상하고, 직무 전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행정안전부의 개혁적 조치로 풀이된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최대 5년이었던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8년으로 연장한 점이다. 현재는 3년간 휴직이 가능하고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지만, 개정안 통과 시 첫 5년과 최대 3년 연장으로 변경된다. 재난 대응에 투입된 공무원들의 부상 및 질병에 대해 충분한 회복 기간을 보장하는 변화다. 또한, 고졸 인재의 학업 기회도 확대된다. 고졸.. 2024. 10. 31.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