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실시간·비대면응급상황 #돌봄필요 #응급조치제공 #독거노인 #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호출기1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부터 노인 2인 가구 및 조손 가구까지 서비스 신청 가능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119에 신속 안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7일부터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의 대상자 기준을 확대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 부부 등 노인 2인 가구 및 조손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를 설치해 실시간·비대면으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재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며, 활동량을 감지해 쓰러짐 등이 의심되는 상황은 응급관리요원이 확인해 안부를 살피며, 급박한 경우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설치된 응급호출기의 응급버튼을 눌러 119에 .. 2023. 7. 18.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