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임신초기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1년6개월 #난임치료휴가6일 #중소기업근로자급여 #출산전후급여100일 #유산사산급여확대 #맞벌이부부육아 #일가정양립정책 #여성경력단절방지 #출산휴가확대 #부모맞돌봄지원 #고용보험법개정 #근로기준법개정 #남녀고용평등법개정 #임신출산육아지원 #워라밸정책 #유산사산증가 #육아휴직급여160만원 #프리랜서출산급여 #정부육아지원1 일·가정 양립, 이제 현실로!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제도 확대 시행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을 겪은 여성들이 보다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이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또한, 난임 치료 휴가가 연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급여 지원이 신설된다. 육아휴직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면서 부모의 맞돌봄을 지원하는 제도가 강화된다.고용노동부는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한국에서 유산·사산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는 89,457건으로, 출생아 수 대비 비율이 35.9%에 달한다... 2025. 2. 11.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