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입양제도변경 #입양특례법 #입양연령상한폐지 #고령입양가능 #입양사후관리 #국제입양법 #아동복리보장 #입양정책위원회 #국내입양활성화 #아동보호정책 #양부모자격 #범죄경력조회 #입양후건강관리 #지자체후견인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정보공개 #헤이그입양협약 #국적취득절차 #입양절차강화 #입양체계개편 #나이제한변경1 나이가 많아도 양육능력 충분하면 입양 신청 가능 고령이라는 이유로 입양을 막는 시대가 끝난다. 앞으로는 양육 능력만 충분하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입양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입양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아동 복지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시행될 입양제도 개편에 앞서 11월 29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입양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양부모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고령이라도 범죄 경력이 없고 양육 능력이 충분하다면 입양이 가능하다.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입양 이후의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입양인의 정보 공개 요청은 아동.. 2024. 12. 2.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