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자연장지 #수목장림개별표지 #장사등에관한법률 #개별표지면적상향 #무연고분묘 #이치저널1 자연장지, 수목장림 개별표지 면적 25% 상향으로 규제완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30일(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그간 현행 표지규격(20㎝×10㎝)으로는 원하는 내용을 모두 기록하기 곤란하다는 유가족의 의견이 있음에 따라, 개별표지 면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유가족의 편의를 제고하며 나아가 자연친화적 장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에 설치하는 개별표지의 면적을 기존 200제곱센티미터에서 250제곱센티미터로 25%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토지 소유자 등의 승낙 없이 설치한 무연고 분묘의 개장 유골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타인의 토지 등에 승낙 없이 설치된 무연고 분묘의 경우 개장하여 .. 2024. 4. 30.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