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자율주행차 #이동형로봇개발 #영상데이터원본활용허용 #‘AI저작권가이드라인 #의료마이데이터서비스개발 #의료합성데이터 #보이스피싱범죄음성데이터 #DTC #소비자 대상직접시행DTC유전자검1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개발에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허용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발표…연내 ‘AI-저작권 가이드라인’ 마련 건강보험 가명데이터 개방 및 반출…민간 기업에 보건·의료정보 등 제공 정부가 이번 달부터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관련 기업의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본격 시행한다. 또한 올해 안에 저작권 침해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AI-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민간기업에 공공 마이데이터 API로 보건·의료정보를 제공해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생성형 AI 등장,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등 신산업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3. 11. 16.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