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재난방송 #터널재난방송 #지하공간재난방송 #터널지하공간중계설비설치지원 #터널지하공간수신율 #신속한재난정보전달 #방송수신장애지역 #터널지하공간수신율불량 #지하철역재난방송1 터널·지하공간의 재난방송 수신율 높인다 도로·철도 터널과 지하철역 등에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 지원 확대 각종 재해·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과 인명 보호를 위해 터널·지하철역 등의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 지원을 올해 더욱 확대한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의3)은 재난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위해 도로·철도·지하철의 소유자·관리자가 터널·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중계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가 지난해 전국 4,960여개의 터널 등에 대해 FM라디오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이하 ‘지상파DMB’) 수신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FM라디오는 3,380여개(전체의 68.2%) 터널 등에서, 지상파DMB는 3,400여개(전체의 68.4%) 터널 등에서 수신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지난해.. 2024. 1. 10.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