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재산세토지분 #온라인으로과세정보확인 #과세내역확인 #토지분재산세 #재산세온라인확인 #이치저널 #과세정보 #과세정보온라인확인 #납세자알권리1 내가 납부한 토지 재산세 상세내역, 쉽게 온라인으로 확인 앞으로는 납부한 재산세 토지분을 온라인으로 쉽게 과세정보의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재산세(토지) 과세내역 확인 국민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번달 10일에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에 납세자별로 보유한 토지의 가액을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납세자에게 부과·고지하고 있다. 다만 납세자가 개별 물건의 과세내역 등 상세정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과세관청에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에 과세정보를 발급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재산세 변동사항 확인·정정 등과 같이 상세한 과세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납세자가 시청,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여 과세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 2024. 6. 11.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