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저작권 #저작권위반 #저작권위번공익신고 #저작권법위반신고포상 #콘텐츠불법유통 #저작권침해 #저작권위반신고방법 #내부신고자보상금 #신고자신분보호철저 #불법영상유통사이트 #불법웹툰1 ‘불법 영상·웹툰 유통 사이트‘ 공익 신고, 내부 신고자 보상금 최대 30억 원 지급 「저작권법」 위반, 공익신고 대상… 신고자 신분 보호 철저 저작권 침해 단체 등의 내부 신고자 보상금 최대 30억 원 지급 「저작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특히,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했거나 그 단체 등과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신고해 벌칙이나 몰수, 추징금 부과 등을 통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가 이루어지면, 국민권익위는 수입 증대금액 및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보상금 최대 30억 원을 지급한다. 또한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 2023. 10. 17.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