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자상거래법 #다크패턴 #온라인쇼핑규제 #소비자보호 #정기결제 #무료체험유료전환 #가격투명성 #반복팝업차단 #온라인눈속임 #소비자기만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온라인결제 #숨은갱신 #순차공개가격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쇼핑몰규제 #법개정 #소비자권리1 무료체험 후 정기결제 유료 전환, 2월 14일부터 강력 규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유료 결제로 전환되거나,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 반복적인 팝업창이 뜨는 행위가 금지된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총 금액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는 상술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러한 ‘온라인 눈속임 상술’, 일명 ‘다크패턴’을 본격적으로 규제한다고 밝혔다.기존의 전자상거래법이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온라인 환경의 급변과 다양한 기만적 마케팅 기법의 등장으로 인해 실질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다크패턴 6가지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들을 강화했다. 주요 개정 내용.. 2025. 2. 10.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