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정당현수막 #정당현수막설치관리 #보호구역현수막설치금지 #정당현수막금지1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현수막 걸 수 없다 정태만 기자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정당현수막, 적극 정비 설치금지 사례 담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5월 8일부터 시행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2m 이하 높이에도 설치를 제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5월 8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당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당현수막에는 신고 절차 및 설치 장소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난해 옥외광고물법이 개정(‘22.6.10.) 및 시행(‘22.12.11.)되었으나, 정당 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위치에 설치되거나, 한 곳에 대량 설치되어 전국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2023. 5. 8.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