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주식양도소득세신고 #양도소득세예정신고안내문발송 #이치저널 #홈택스접속 #손택스접속 #양도소득세간편신고서비스제공1 2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2023년 하반기(7월 ~ 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2월 29일(목)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완화된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50억 원)은 2024년 8월 예정신고 대상(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니 이번 예정신고 시 착오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월 6일(화)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자 중 상장법.. 2024. 2. 13.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