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차량용소화기의무화 #5인승이상승용차량차량용소화기설치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이치저널 #차량화재 #차량용소화기 #자동차겸용표시소화기1 5인승 이상 승용차도 ‘차량용소화기’ 의무화…12월 1일부터 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 불가…반드시 ‘자동차겸용’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12월에는 5인승에도 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총 1만 1398건으로,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치는 등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에 설치하는 법정 소화기인 차량용 분말소화기. (일반 분말소화기,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법정 차량용소화기가 아.. 2024. 3. 26.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