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청년중장년돌봄서비스 #중장년돌봄서비스 #청년돌봄서비스 #이치저널 #일상돌봄서비스 #가족돌봄청년 #맞춤형돌봄서비스 #누구나신청 #재가돌봄가사서비스1 올해부터 청년·중장년도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 대상지역, 올해부터 51개 시·군·구 → 179개 시·군·구로 확대 올해부터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중장년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은 물론 청·중장년에게 돌봄·식사·심리지원 등을 제공하고, 대상지역도 51개 시·군·구에서 179개 시·군·구로 크게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장년과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가 돌봄서비스와 식사지원, 심리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는데,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중 .. 2024. 2. 28.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