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출퇴근재해 #출퇴근사고 #공무상재해인정 #재해유족급여 #이치저널1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이동 중 교통사고도 ‘공무상 재해’ 인정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 명시공상 재해 사망 공무원 자녀·손자녀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를 돕다가 발생한 사고도 앞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또 이달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와 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때에는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된다.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 2024. 6. 12.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