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치매관리법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주체와평가주체분리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비 #치매1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 주체 분리, 치매관리법 개정 국무회의 의결(9.19.)-에 따라 하위법령에 시행계획 평가 세부절차 마련 보건복지부는 9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치매관리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치매관리 시행계획은 시ㆍ도지사가 평가하는 내용으로 「치매관리법」이 개정(23. 9.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외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기존 법률은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주체와 평가주체가 동일하였으나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주체와 평가주체를 분리하였다. 이에 따라 「치매관리법 시행령」에 치.. 2023. 9. 19.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