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폐기물매립장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기준 #매립장활용 #침출수문제 #환경부발표 #공제조합설립 #폐기물관리체계 #매립장안정화 #에너지전환시설 #민간매립장 #폐기물정보공개 #매립장굴착 #안전성강화 #자원활용 #지역사회발전 #토양오염방지 #공간자원활용 #환경정책 #지속가능성1 매립장 상부 활용 확대, 주차장·물류시설까지 가능! 사용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이 새로운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열었다. 기존에는 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6가지 용도로 제한됐던 상부 토지 활용이 주차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포함한 10가지로 확대된다. 이는 공간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지역사회와 산업계에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이제 사후관리 기준도 기존 30년의 일률적인 적용 방식을 버리고 매립장 안정화 속도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매립장의 변화하는 조건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사고 방지와 안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도 다수 포함되었다.특히 민간 매립장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주목된다. 매립업체의 재정 상태를 .. 2025. 1. 23.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