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할로윈 #이태원사고 #핼로윈 #경찰복장판매금지 #경찰제복착용금지 #판매자벌금 #경찰복코스프레금지1 핼러윈 기간, 경찰 복장 코스프레 징역, 판매, 빌려주는 사람도 ‘처벌’ 핼러윈 주간〔10. 24.(화) 〜11. 5.(일)〕, 경찰 복장(코스튬) 온오프라인 판매 일제 점검 및 경찰제복장비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예정 경찰청에서는 핼러윈 주간을 맞아 경찰 복장(코스튬)의 판매 및 착용에 대해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이나 유사 경찰 제복을 착용하거나 장비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때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판매자의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핼러윈을 앞두고 각 포털사이트 및 중고 거래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성인용 코스프레 용품에.. 2023. 10. 26.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