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해외직구식품 #테오브로민 #기침완화 #국내반입차단대상 #해외직구식품올ALL바로1 해외직구식품 구매시 주의,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사이트’에서 사전 확인 필요 식품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전문의약품 성분(테오브로민)이 포함된 해외직구식품 국내 반입차단 대상 추가 확인된 제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내 반입차단 조치 소비자,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반입차단 원료·성분 포함 여부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사이트’에 사전 확인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직구식품에 사용된 ‘테오브로민(Theobromine)’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테오브로민(Theobromine)’은 기관지 또는 폐에 존재하는 미주신경의 작용을 억제하여 기침 완화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문 의약품 성분으로 어지러움, 구역, 두통, 복통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을 검사한 결과, ‘테오브로민(Theob.. 2023. 11. 28.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