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화재피해주민지원 #화재발생이재민 #이치저널 #화재피해 #화재피해주민지원조례시행 #화재피해주민지원예산1 화재피해주민 지원, 처리기간 2일로 단축 임시거주시설도 10호 → 20호로 확대…지난해 406세대 거주시설 등 지원 해마다 전국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발생하는 이재민이 평균 1500여 세대에 이른다. 소방청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는 민간기업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민·관 협약을 통해 후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과 시·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예산 및 소방공무원 성금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소방청은 올해부터 민·관 협력으로 진행하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의 경우 화재피해주민 지원의 긴급성을 고려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최장 8일까지 걸리던 지원처리 기간을 2일로 단축했다. 임시거주시설도 10호에서 20호로 확대해 더 많은 화재피해주민이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협의를 마쳤다. 한편, 현재 전국.. 2024. 1. 22.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