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흡연과태료부과 #주유소흡연과태료부과 #흡연금지구역 #위험물안전관리법 #이치저널 #위험물저장취급시설흡연금지1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500만원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관계인의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의무화 및 미설치시 시정 명령근거 마련 흡연구역 지정 기준,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기준 등 마련하여 7월 31일 시행 예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24.1.30.)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도 흡연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개정이 추진되었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관한 조항 신설 등이다.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했을 때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 횟수별 과.. 2024. 3. 13.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