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11월중간예납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연장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중간예납고지서 #분할납부 #세금관리 #티몬피해 #위메프피해 #재난피해납세자 #개인사업자세금 #중간예납납부방법 #종합소득세납부 #사업자세무 #국세청고지서 #중간예납분납1 개인사업자 11월 중간예납, 세금 부담 줄이는 비결! 개인사업자에게 중요한 세금 납부의 달이 돌아왔다. 11월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으로, 국세청은 이번 달 149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며, 12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한 금액은 내년 5월에 이루어지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이번 고지에서 납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와 같이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들은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세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 손택스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 또는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2024. 11. 5.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