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PC방 #외국어원격교습외국인강사자격 #외국어원격교습 #외국인강사자격 #교육공무원병가질병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학원설립운영 #국가공무원법1 학원 있는 건물서 ‘음식 조리하는 PC방’ 영업 가능 ‘음식 조리하는 PC방’이 교육 환경을 해치는 유해업종 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앞으로 학원 등이 같이 있는 건물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국어 원격 교습 외국인 강사 자격이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완화되고, 교육공무원이 병가·질병휴직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속해 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결원 보충이 가능해진다. 지난달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일반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음식을 조리하는 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 학원 등의 교육 환경을 해치는 유해업종 시설.. 2023. 10. 5.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