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숙 기자
식품 등에 마약 표현 사용자제 권고
식약처, 식품 등에 마약 용어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
영업자 경각심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동영상 제작·배포
간판, 메뉴판 등 교체 비용 지원방안도 마련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김밥 등 식품 또는 음식점의 명칭에 ‘마약’ 용어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5월 16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회를 개최했다.
최근 국내 10~30대의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일상생활에서 마약이라는 표현을 자주 접한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고 친숙하게 여길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이번 협의회에서는 식품 등에 마약이라는 표현의 상업적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협력 방안, 교육·홍보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서 식약처와 지자체는 규제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고 식품 등에 마약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지자체에서는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가공식품의 품목제조보고 시 상호나 제품명 등의 일부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영업자에게 적극 권고·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마약 단어 사용금지 동영상을 제작하고 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교육기관 등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여 영업자 스스로 마약이라는 표현의 부적절함을 인지하도록 교육·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미 마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 등은 6월부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방문해 업소명을 변경하도록 적극 계도하고 간판, 메뉴판 등 교체에 따른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 용어에 대한 상업적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 관련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합리적인 표시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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