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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구
장애인 주차증 발급 대상에 보호자의 배우자 등 민법상 가족을 포함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장애인 전용 주차 관련 국민 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 주차증은 장애인 본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 보호자의 자동차 중 1대에만 발급된다. 장애인 주차증을 붙인 차량은 장애인이 탄 경우에 한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장애인 주차증이 발급 가능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 보호자’의 범위가 「민법」상 가족의 범위보다 좁았다. 이로 인해 부모의 배우자 등이 함께 거주하면서 보호자 역할을 하는데도,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확인됐다.
앞으로는 장애인과 함께 사는 보호자의 배우자(부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도 장애인이 차에 탄 경우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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