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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 공익신고 564만 건 접수., 과징금 등 8,843억 원 역대 최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해 동안 56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5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10년 새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13배 이상 증가하고, 10건 중 8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과된 과징금·과태료 등은 8,843억 원으로 역대 최대 액수다.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8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근로기준법」(4.8%), 「장애인등편의법」(4.0%) 위반 신고 순이었다. 이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각급 공공기관은 이러한 공익신고자의 기여를 고려해 지난해 공익신고 14,660건에 대해 약 79억 원의 보상금‧포상금을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등 공익신고자를 적극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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