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상호금융 등 금융기관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가족할인, 군(軍)요금제 신청 등 통신요금 할인 서비스도 구비서류 생략
행정안전부는 7월 7일(금) 보험·증권·상호금융 등 금융기관과 통신사(KT)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고, 협약기관은 관련 업무에 서비스를 활용하여 구비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인다.
앞으로는 보험·증권·상호금융 등 금융기관과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면 행정‧공공기관이 정보를 이용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별도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규 서비스는 본인정보 제공기관과 이용기관의 개별 시스템 작업 등 준비기간을 거쳐 연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승인된 주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보험 가입 또는 연장을 할 때 28종의 증명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게 되며, 군(軍)운전경력자 보험할인, 자녀특약, 서민우대 상품 등을 위한 자격 확인과 보험금 청구 등을 위해 필요한 병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한, 개인사업자, 근로자, 농어민, 퇴직자(퇴직연금) 등 증권계좌 개설, 전문투자자 등록 등을 위해 자격증명 용도로 제출하였던 납세증명 등 15종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통신서비스는 가족할인 또는 군요금제 신청 등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 신청 서비스는 기존 5종 증명서 외에 사업자등록증명 등 12종의 증명서가 추가되어 17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대체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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