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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뉴스

11월 17일부터 배달로봇 보도·공원 통행 허용

by 이치저널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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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금지됐던 배달로봇의 실외 이동이 오는 11월 17일부터 가능해진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라 로봇의 실외 이동 허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그간 자율주행로봇은 ‘차마(車馬)’로 규정돼 보도, 공원 등 통행이 불가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미국·일본 등 주요국처럼 안전성을 갖춘 실외이동로봇 사업화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에는 자율주행로봇을 ‘차마’에서 제외해 보도통행이 가능하도록 용어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안전성을 갖춘 로봇만 실외 이동이 가능하도록 운행안전인증 체계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로봇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인적·물적 배상을 위한 사업자 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을 포함했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시법이었던 지능형로봇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했다.

​개정안은 실외이동로봇을 최대 질량 500㎏·최대 속도 15㎞/h 이하로 규정,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신호일 경우라도 일단 정지한 뒤 다음 보행 신호에 건널 수 있도록 제한했으며 운행에 필요한 알림음을 내도록 했다. 이밖에 경사로 주행, 비상정지 기능, 장애물 회피 주행 능력 등의 운행 인증 기준도 포함시켰다.

 

​실외이동로봇 책임보험 가입 금액 기준은 사망 혹은 후유장애 발생 시 1인당 1억 5000만 원, 부상 시 3000만 원, 재물 멸실 혹은 훼손 시 사고 당 1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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