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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뉴스

'법인세 공제・감면', 국세청 컨설팅으로

by 이치저널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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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가능, 신고내용 확인 및 사후관리 대상 제외 혜택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법인세 공제・감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59개에 달하는 공제・감면 제도에 대하여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를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3월부터는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모든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작년 제도 시행 이후 총 758건의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컨설팅 항목은 고용유지・증대 관련이 54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중소기업이나 청년창업기업 등이 세무 관련 지식 부족으로 구체적인 공제・감면 법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첨부된 서식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공제・감면 적용 가능 항목, 공제받을 금액 등 신청내용뿐만 아니라 향후 유의할 사항까지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준다.

 

홈택스(www.hometax.go.kr)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일반신청/결과조회▸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 “컨설팅” 입력 후 조회하기▸인터넷 신청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 제외 등의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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