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발어구부터 우선 시행, 2026년에는 자망어구·양식장 부표까지 확대
매년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어구보증금제가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제도로, 「수산업법(2022. 1. 11. 개정)」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이 제도는 올해 1월부터 폐기‧유실이 많은 통발어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026년에는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수협, 환경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 어구, 종류별 보증금액, 폐어구 반환 절차 등 보증금제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어구 판매부터 보증금 환급, 폐어구 처리 등 전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보완하였다.
보증금액은 어업경영상의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반환을 포기하지 않을 수준으로 책정하였고, 반납장소는 어선의 접근이 쉬운 선적항과 위판항에서 가까운 곳에 180개소를 지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더욱 편리한 반납을 위해 반납장소를 점차 확대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보증금액은 스프링 통발 1,000원, 원형·반구형 통발 2,000원, 사각·붉은대게 통발 3,000원으로 책정하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구보증금제가 제도적으로 처음 도입되는 만큼, 어업인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관련 교육·홍보 등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라며, “어업인 여러분께서도 수산자원의 피해 예방과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어구보증금제 이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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