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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해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야간시간이나, 응급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은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지원한다.
진료정보교류를 이용하면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대신 전자적으로 신속·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다.
정부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지난해 8600개에서 올해 9400개로 확대하고, 영상정보 교류 기능 등을 고도화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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