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마감이 3월 15일까지이다.

지난해 근로 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오는 6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손택스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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