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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조심”, 281개 제품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by 이치저널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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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효능·효과 표방 등 위해성분 의심 해외직구식품 1,600개 구매‧검사 
28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국내 반입차단 등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이하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한해 동안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효능·효과 표방제품 1,600개를 구매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28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281건(17.6%)은, 주로 ❶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104/681건, 15.3%) ❷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39/282건, 13.8%) ❸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42/127건, 33.1%) ❹면역력 향상 등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제품(96/510건, 18.8%)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를 게재했다.

 

특히, 성기능 개선 표방제품은 최근 4년 동안(’20∼’23년) 실데나필 등 위해성분이 가장 많이 확인된 제품군으로서 해외직구로 식품 구입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제품 사례

 

해외직구 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을 받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위해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

소비자는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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