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효능·효과 표방 등 위해성분 의심 해외직구식품 1,600개 구매‧검사
28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국내 반입차단 등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이하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한해 동안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효능·효과 표방제품 1,600개를 구매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28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281건(17.6%)은, 주로 ❶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104/681건, 15.3%) ❷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39/282건, 13.8%) ❸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42/127건, 33.1%) ❹면역력 향상 등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제품(96/510건, 18.8%)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를 게재했다.
특히, 성기능 개선 표방제품은 최근 4년 동안(’20∼’23년) 실데나필 등 위해성분이 가장 많이 확인된 제품군으로서 해외직구로 식품 구입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제품 사례



해외직구 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을 받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위해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
소비자는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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