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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부터 급발진 사고 제조사가 검증해야

by 이치저널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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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급발진 사고처럼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자 등이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자동차의 특정 장치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으면 자료 미제출에 따른 자동차의 결함 추정을 하지 않던 것을, 앞으로는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인명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자료 미제출에 따른 자동차의 결함을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침수차량 불법유통 방지 및 건전한 폐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강화하였다.

 

개정법에 따라 자동차 침수 사실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일정 기간 고용이 금지되며, 침수 사실 미고지 종사원을 고용한 자동차 매매업자에게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폐차처리 요청 기간(30일) 내 침수 전손처리 자동차를 폐차 요청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기존 100~ 300만원에서 200∼1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동차 제작자 등이 첨단기술이 도입된 안전장치 설치의 무상지원, 차량 무상점검 등 소비자 보호 및 자동차 안전 제고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최대 4분의 3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단, 결함 추정 요건 및 침수차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은 8월 14일 시행되고, 과징금 감경은 공포한 날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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