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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권, 항공료,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추가로 폐지하는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분양사업자에게 공동주택 기준 분양가격의 0.8%를 계속 부과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여객운임의 2.9%를 부과하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도 폐지해 영세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영화관람료와 항공요금에 포함돼 있으나 그동안 국민이 납부사실을 잘 몰랐던 관람료의 3%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과 1000원(국제질병퇴치기금)의 출국납부금도 폐지한다. 아울러 어업·양식업 면허·허가 등을 받을 때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을 폐지해 영세 어민 부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목적 달성, 부과 실효성·실적 미흡 등으로 부과 타당성이 낮은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 13개 부담금도 과감히 폐지한다.
정부는 법률 폐지·개정안을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하고, 부담금 폐지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현재 91개의 부담금 수가 69개로 대폭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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